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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시행 목적
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비, 택비리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하
2. 지원금액
: 최대 30만원 ~ 예산 소진시까지
3.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
가. 유형 1 (신속지급)
- 대상 : 6개 배달플랫폼 사(배달앱, 배달대행 등)를 이용 중이며
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*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
- 제출 서류 : 별도 제출없이, 신청자 정보 만 입력
* 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 번호, 개인정보(성명 & 주민등록번호), 은행명, 수취 계좌번호
- 지원 방식 : 배달 플랫뫂사로부터 기 지출금액(배달비)을 확인 후,
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
- 신청일 기준,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
*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, 25년 지출금액 확인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
나. 유형 2 (확인지급)
- 대 상 :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
택배,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
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
- 제출서류 : 신청자 정보 및 증빙 내역 첨부
* (택배, 배달플랫폼 등)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택배운송장 등
객관적인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제출 서류 증비 업로드
* (직접배달)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
다만,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 예정(2025년 4월 안내 예정)
- 지원 방식 :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(증빙)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