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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신청방법
가.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- 근로복지공단 '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'에 접속하여 로근인(회원가입) 후
고용 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나.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-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;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
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검색하고 신청
2. 제출서류
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한느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
*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애래의 서류를 제출
3. 공통사항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4. 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
-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(1357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1800-59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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