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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소상공인 사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방법

     

      가.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
     

           - 근로복지공단 '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'에 접속하여 로근인(회원가입) 후

     

             고용 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
     

           - 신청 방법

     

    신규 가입 절차 사진 1
    신규 가입 절차 사진 2
    신규 가입 절차 사진 3

     

     

      나.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
     

     

          -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;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

     

             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검색하고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    -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기존 가입자 신청 절차 사진 1
    기존 가입자 신청 절차 사진 2
    기존 가입자 신청 절차 사진 3

     

    2. 제출서류

     

       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한느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

     

        *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애래의 서류를 제출

     

    제출 서류 사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공통사항

     

       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4. 문의처

     

      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

        -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(1357)

       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1800-5981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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