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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
가. 제출서류
1)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2)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※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 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
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3)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
나. 복지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범위
1) 인정 범위
: 학생 및 가구원(부모)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‧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(기초생활수급자* 또는 차상위계층)으로 판정
*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의4에 따라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(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)
다. 장애인 증빙서류
1)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2)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
라. 신청방법, 서류제출 유의사항
1) 제출방법
- 홈페이지(빠른접수) : [장학금신청] - [서류제출현황] - 우측하단 [서류제출] 클릭 후 파일 업로드
- 모바일앱(빠른접수) :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> 로그인 > 서류제출 > 파일 업로드
※ 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.
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2)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
3)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
2.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
가. 학적변동(자퇴, 휴학 등)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
나.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
: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,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
※ 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다.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
: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재학생)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
-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(또는 확정)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라. 유사사업(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) 중복수혜 불가
마. 이중학적자(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
바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