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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신청 대상
2. 신청 절차
1) 온라인 신청
신청자가 법인인 경우, 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·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
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(제출 불필요)
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,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또는 재무제표) 등
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.
2) 상담창구 신청 [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
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, 프리랜서)의 경우,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3. 채무조정 대상대출
4. 채무조정 지원내용
가. 부실차주
나. 부실우려 차주
4. 안내 및 상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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